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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대상 소상공인 대상별 금액

4차 재난 지원금은 3월 29일 부터 지급한다. 접수방법은 3차 재난 지원금 지급할 때와 같다. 

대상자는 개별 문자가 전송이 될 예정이라 합니다. 문자 안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3차재난지원금과 다른점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2개 사업체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150%, 

3개 사업체 180%

4개 사업체이상 200%

 

지원 내용 지급대상

집합금지 업종 21년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에도 이전과 변함없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이 지급

집합금지업종(완화) 21년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에도 이전과 변함없이 집합금지 업종에 완화되었다면 400만원지급

엽업제한종 제한조치가 내려진 식당, 카페, pc방 등에 해당하는 10개 업종에 300만원지급

일반업종 경영위기 항공업 여행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이상 감소하여 경영위기에 처함 업종에                           게 200만원이 지급

일반업종 매출감소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면 100만원 지급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이나 프리핸서의 경우, 고용보험미가입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존 수령자는 50만원, 신규는 100만원까지 지급

사이트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법인 택시기사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노점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에게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50만원씩 지급

 

대학생 

4차 재난 지원금 대학생도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경우 

5개월동안 250만원 4차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송공인 버팀목 자금 사이트 

www.버팀목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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