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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란 무엇인가?
사증면제제도란?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이 필요하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한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 2020년 1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아래 국가/ 지역들에 사증없이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사증(비자)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 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 대사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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