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대상 소상공인 대상별 금액 4차 재난 지원금은 3월 29일 부터 지급한다. 접수방법은 3차 재난 지원금 지급할 때와 같다. 대상자는 개별 문자가 전송이 될 예정이라 합니다. 문자 안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3차재난지원금과 다른점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2개 사업체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150%, 3개 사업체 180% 4개 사업체이상 200% 지원 내용 지급대상 집합금지 업종 21년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에도 이전과 변함없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이 지급 집합금지업종(완화) 21년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에도 이전과 변함없이 집합금지 업종에 완화되었다면 400만원지급 엽업제한종 제한조치가 내려진 식당, 카페, pc방 등에 해당하는 10개..
금융상식
2021. 3. 2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