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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제공 통보서 받아 보신분?
오늘 퇴근후 집에 들어오니 은행에서 이런 편지가 날라왔네요.
금융거래 정보 제공 통보서라고, 금융거래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볍률로 제4조의2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공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죄지은것도 없는데 왠지 찝찝해서 전화도 못하겠고,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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