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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구하라법청원

작년 11월에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동생이 남긴 재산을 친모가 상속받는 것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큰 화제가 됨 

2019년 11월 24일 

자신이 살고 있던 청담동 자택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경찰조사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발표

문제는 구하라씨의 사망이후

구하라씨의 친모인 송모씨의 변호사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구하라씨의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시작

 

참고로 구하라씨의 친모 송모씨는 

약 20여년전 당시 구하라씨의 나이가 9살일 때 집을 나가

근 20년 가까이 가출이후 연락두절 상태로 

수십년간 자녀들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가로 친오빠인 구씨의 변호사 또한 

'구하라 본인도 생전에 친모에 대해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다.'

모친으로 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자살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발혔다 보도했습니다. 

 

구하라씨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씨의 유산을 요구하자

구하라씨의 친오빠와 그의 변호사는

'부모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너무 큰 충격ㅇ르 받았다'며 

결국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추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 양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활하는 곳으로 

바꿀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명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을 제기하라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부모의 별거나 가출 등으로 자식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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