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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 인터넷 신청 안내문]

※ 신청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가 취소되어 재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 취소되면 접수내역이 삭제되고, 신청정보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등록한 이메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다시 신청해 주세요.)

※ 신청완료 후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4.3.(금) 오후 2시 이후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3월 30일 ~ 5월 15일 18:00까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사항

  • 신청 대상 :2020.3.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제외자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실업급여
    일자리사업(·어르신일자리·뉴딜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 참고 사항
    • 기간 내에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되므로 접속지연 시 여유시간에 재신청

※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

토·일
1,62,73,84,95,0제한 없음

※ 제출 서류 다운로드

Agreement_924401.pdf


온라인 신청 순서

1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작성

① 동의서 내려받기

② 출력하기

③ 내용 작성하기
(세대주가 작성,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 서명)

④ 서명란에 꼭 서명하기(이름 및 서명을 정자로 기재)

2작성된 동의서 파일 만들기

스캔 또는 사진 찍어 파일 만들기

3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① 실명인증 하기

② 지원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③ 본인 정보, 세대주, 휴대전화, 주소 입력

④ 동의서 업로드 하기

⑤ 제출하기(저장하기)

4신청결과 확인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인터넷 신청 안내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서울복지포털(http://wiss.seou.go.kr)을 통하여 330()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습니다.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하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되므로 접속지연 시 여유시간에 재신청

 

<온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주소 :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

- 신청대상 : 2020. 3. 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

제외대상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세부내용 신청서 참고)

- 신청기간 : ’20. 3. 30.() ~ ’20. 5. 15.() 18:00까지,47

- 신청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 개인정보동의서는 세대주가 작성,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서명)

* 온라인신청시 신청서를 직접등록함에따라 별도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음

- 신청문의 : 02-120(다산콜센터), 관할 동주민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 5부제 방법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 ) 출생년도 1961년생 월요일 신청)

·

1·6

2·7

3·8

4·9

5·0

모든시민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기준 미적용)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 소득조회, 추가확인 필요 시 소득증명서류 등 제출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구 분

1~2인 가구

3~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지원시기 : 신청 후 지급결정 3~4, 지원까지 약 1주일 소요

- 지원방법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대상자가 선택

*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 부여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 발행 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선불카드 :서울시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사용가능

(사용기한 6월말까지, 사용기간 경과시 자동회수)

<온라인 신청전 사전준비>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파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스캔 또는 사진찍은 이미지파일)

* 세대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파일 만들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기

2. 출력한 동의서는 세대주가 작성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자필서명 받음

3. 스캔 또는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파일을 만듬

(* 파일종류는 JPG,GIF,BMP,PNG10MB까지 가능)

 

<온라인신청 순서>

1. 온라인신청사이트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 접속

2.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 화면에서

1)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준비

2) 신청인 [기본정보]입력 (신청인 이름, 이메일, 핸드폰번호, 비밀번호)

2)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신청인 실명인증(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가족사항, 타제도 지원여부, 상품권유형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이미지파일 업로드(필수)

3) 동의서 업로드후[저장하기][신청하기]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됨

4) [신청내역확인]에서 신청내역 및 관할 동주민센터 확인가능

접수번호, 관할 동주민센터(연락처), 접수일시, 신청내용 등

3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동주민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확인함

4. 신청 후 지급결정은 3~4, 지원까지 약 1주일 소요

(* 지원여부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심사결과 등 문자로 통보예정)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02-120 다산콜센터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찿아가는 접수 ( 3. 30. ~ 5. 15. )

-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접수를 병행합니다.

120다산콜센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시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가지고 방문접수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4. 16. ~ 5. 15.) * 현장접수도 5부제 시행

-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16()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습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세대주포함 가구원전체 자필서명 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후 방문

[서식 1]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세대주

성 명

 

민등록번호

 

대주와의

관계

본인

주 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가족사항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본인

 

 

 

 

 

 

 

 

 

 

 

 

 

 

신청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

타 제도

지원여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받음 안 받음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받음 안 받음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받음 안 받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음 안 받음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음 안 받음

실업급여

받음 안 받음

일자리사업(사회공헌일자리·어르신일자리·뉴딜일자리)

받음 안 받음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받음 안 받음

가구원 중에 위 제도 중 하나 이상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

상품권

유형

(선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 10% 추가지원

선불카드

 

본인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닐 경우 수급 불가

세대주 전화번호만 수령 가능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확인

본인 및 전 가구원은 서울시 재난 긴급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차후 전산조회 상 신청 내용과 다름이 판명될 때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위와 같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구청장 귀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작성 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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