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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 인터넷 신청 안내문]
※ 신청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가 취소되어 재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 취소되면 접수내역이 삭제되고, 신청정보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등록한 이메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다시 신청해 주세요.)
※ 신청완료 후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4.3.(금) 오후 2시 이후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3월 30일 ~ 5월 15일 18:00까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사항
- 신청 대상 :2020.3.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제외자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일자리사업(·어르신일자리·뉴딜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 참고 사항
- 기간 내에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되므로 접속지연 시 여유시간에 재신청
※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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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7 | 3,8 | 4,9 | 5,0 | 제한 없음 |
※ 제출 서류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순서
- 1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작성
① 동의서 내려받기
② 출력하기
③ 내용 작성하기
(세대주가 작성,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 서명)④ 서명란에 꼭 서명하기(이름 및 서명을 정자로 기재)
- 2작성된 동의서 파일 만들기
스캔 또는 사진 찍어 파일 만들기
- 3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① 실명인증 하기
② 지원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③ 본인 정보, 세대주, 휴대전화, 주소 입력
④ 동의서 업로드 하기
⑤ 제출하기(저장하기)
- 4신청결과 확인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인터넷 신청 안내 |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서울복지포털(http://wiss.seouㅣ.go.kr)을 통하여 3월 30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습니다.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하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되므로 접속지연 시 여유시간에 재신청
<온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주소 :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 - 신청대상 : 2020. 3. 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 ※ 제외대상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세부내용 신청서 참고) - 신청기간 : ’20. 3. 30.(월) ~ ’20. 5. 15.(금) 18:00까지,47일 - 신청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 개인정보동의서는 세대주가 작성,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서명) * 온라인신청시 신청서를 직접등록함에따라 별도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음 - 신청문의 : 02-120(다산콜센터), 관할 동주민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 5부제 방법 (※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 예) 출생년도 1961년생 월요일 신청)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기준 미적용) ․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 소득조회, 추가확인 필요 시 소득증명서류 등 제출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 지원시기 : 신청 후 지급결정 3~4일, 지원까지 약 1주일 소요 - 지원방법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대상자가 선택 *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 부여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 발행 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선불카드 :서울시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사용가능 (※ 사용기한 6월말까지, 사용기간 경과시 자동회수) |
<온라인 신청전 사전준비>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파일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스캔 또는 사진찍은 이미지파일) * 세대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파일 만들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기 2. 출력한 동의서는 세대주가 작성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자필서명 받음 3. 스캔 또는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파일을 만듬 (* 파일종류는 JPG,GIF,BMP,PNG로 10MB까지 가능함)
<온라인신청 순서> 1. 온라인신청사이트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 접속 2.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 화면에서 1)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준비 2) 신청인 [기본정보]입력 (신청인 이름, 이메일, 핸드폰번호, 비밀번호) 2)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신청인 실명인증(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가족사항, 타제도 지원여부, 상품권유형 선택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미지파일 업로드(필수) 3) 동의서 업로드후[저장하기]→[신청하기]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됨 4) [신청내역확인]에서 신청내역 및 관할 동주민센터 확인가능 ․ 접수번호, 관할 동주민센터(연락처), 접수일시, 신청내용 등 3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동주민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확인함 4. 신청 후 지급결정은 3~4일, 지원까지 약 1주일 소요 (* 지원여부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심사결과 등 문자로 통보예정) ☞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02-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찿아가는 접수 ( 3. 30. ~ 5. 15. ) -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접수’를 병행합니다. ․ 120다산콜센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시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가지고 방문접수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4. 16. ~ 5. 15.) * 현장접수도 5부제 시행 -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 16일(목)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습니다. ․ 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세대주포함 가구원전체 자필서명 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후 방문 |
[서식 1]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 |||||||||
세대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 |||
주 소 |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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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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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 (주민등록표 기준)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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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 | ||||||||
타 제도 지원여부 |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받음 □ 안 받음 □ | |||||||
◦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 받음 □ 안 받음 □ | ||||||||
◦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 받음 □ 안 받음 □ |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 받음 □ 안 받음 □ | ||||||||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 받음 □ 안 받음 □ | ||||||||
◦ 실업급여 | 받음 □ 안 받음 □ | ||||||||
◦ 일자리사업(사회공헌일자리·어르신일자리·뉴딜일자리) | 받음 □ 안 받음 □ | ||||||||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 받음 □ 안 받음 □ | ||||||||
가구원 중에 위 제도 중 하나 이상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 □ | |||||||||
상품권 유형 (선택)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 10% 추가지원 |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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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닐 경우 수급 불가 ※ 세대주 전화번호만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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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확인 | 본인 및 전 가구원은 서울시 재난 긴급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차후 전산조회 상 신청 내용과 다름이 판명될 때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
위와 같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구청장 귀하 | |||||||||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작성 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목적) |